[사건번호]
국심1998서2494 (1998.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청장의 ○○(주)와 ○○금속공업(주)에 대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처분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위 ○○(주)와 ○○금속공업(주)의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청장은 97.2.5 국세청 고시(제1997-2호)로 주세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병마개제조자로 OOOO(주)와 OO금속공업(주)등 2개 회사를 지정고시하였고 97.12.20 국세청 고시(제1997-29호)로 OOOO(주)의 본사 소재지와 제조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재지정고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국세청 고시로 OOOO(주)와 OO금속공업(주) 2개 업체만을 납세병마개제조업자로 지정한 것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받지 못한 병마개 제조업자들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영업의 자유, 평등권등의 기본권)에 의한 보호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7헌마 141, 98.4.30)을 이유로 국세청장이 위 OOOO(주)와 OO금속공업(주)에 대하여 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고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 같은 뜻임)으로서 국세청장의 OOOO(주)와 OO금속공업(주)에 대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처분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위 OOOO(주)와 OO금속공업(주)의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