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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73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010,947원과 그중 61,815,501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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