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21 2019고단46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17:32경 밀양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1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2. 18:34경 밀양시 I에 있는 ‘J’에서 전기압력밥솥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89』

1. 피해자 L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02:25경 밀양시 M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N 라보롱카고탑차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O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3:37경 밀양시 P에 있는 Q식당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R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절도미수, 절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