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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2:56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한선수제과’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로 음주측정된 이후, 2013. 8. 10. 03:15경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로부터 기기 측정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채혈만이 가능하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말미암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때 무릎 꿇고 사죄를 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판시 파출소에 찾아가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을 참작하면 감액할 여지도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거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감액은 부적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판시 범행은 당시 판시 경찰관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이를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이지만,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판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간 이유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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