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