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양도 경위가 다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