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739 (1995.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면적 101.3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 기준으로 1989.3.2 취득하여 1992.2.28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93,750원을 1994.10.17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청의 이 건 심사결정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1988년 7월 무주택자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OOOOO보험주식회사의 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무주택 입증사실 관련서류를 주택조합 측에 제출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주소지로 옮길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등재하지 못하였을 뿐 실지로는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바, 이와같은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등의 확인서 및 각종 우편물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경우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1989.2.25(등기 접수일은 1989.3.2)이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1992.2.27(등기접수일은 1992.2.28)임이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 이상 소유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주택의 소유기간 중 1989.6.14 같은아파트 같은동 106호에 1989.12.7 같은 아파트 같은동 103호에 1992.3.5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공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처 OOO만 1990.7.14부터 1992.3.29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다하여 쟁점주택으로 주소가 표기된 금융기관 발행의 통지서 확인증, 각종 우편물 및 인우보증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 및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5.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때 작성한 검인용 취득계약서에는 1989.2.25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 작성한 검인용 양도계약서에는 잔금 130,000,000원을 1992.2.27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1.10 매매를 원인으로 1989.3.2 취득하여 1992.2.18 매매를 원인으로 1992.2.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子) OOO, OOO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OOO만 1990.7.14~1992.3.29 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 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것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이 소재한 OO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OOO이 작성한 “거주사실 증명서”, 쟁점주택 소재지 통·반장등이 작성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위 거주사실 증명서와 거주사실 인우보증서를 이하 “인우보증서”라 한다) 및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 가족들이 수령한 각종 우편물등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 가족이 1989.2.25부터 1992.3.2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계약서상 양도잔금 수령일은 1992.2.27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에는 1992.2.18 매매를 원인으로 1992.2.28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소유하지 않고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와같이 소유권 이전후에도 청구인 가족이 계속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 가족들에게 송달된 우편물 또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빙의 효력은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관련 입증자료는 미약하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을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9년 2월에 쟁점주택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인 1990.7.14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옮긴 특별한 이유 또한 청구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