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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수수 후 단속정보 등 유출(해임→정직3월, 징계부가금→기각)
처분요지 : 노래방업주로부터 126,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노래방 업주에게 112신고 및 신고자 전화번호를 제공한 비위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소청이유 : ‘○○노래방’ 주변 CCTV를 파악하던 소청인에게 C가 무알콜 캔맥주를 권하기에 마셨던 것이고, ‘○○노래방‘에서는 소청인의 지인인 F가 노래방비와 맥주 값을 지불하였고, 3~4월 초저녁 C와 함께 ‘○○노래방’에서 D와 반주 삼아 소주 몇 잔을 마셨던 것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해를 풀기 위해 112신고 지령을 듣고 D에게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말라.”고 전화하였던 것으로, 신고 사실을 D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신고자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해임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112신고 사실과 112신고자 전화번호 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과 ‘내사종결’처분을 한 점, 수수한 향응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여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740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11. 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5. 1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1월경 ○○구 ○○동 ○○산 등산로 입구 인근 노래방들을 상대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업주 B(47세, 남)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경 ○○으로부터 위 지역 노래방들의 친목단체인 ‘○○산 노래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회장 C (58세, 남)를 소개받았으며, 다시 B로부터 연합회 감사 D(48세, 남)와 연합회 총무 E(53세, 남) 등을 소개받아 친분을 가져오던 중,
2010. 3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C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하여 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캔맥주 등 금액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0. 3. 27. 22:00경 ○○동 소재 ‘○○횟집’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연합회 임원 C, D, E로부터 생선회, 술 등 102,000원(총 6명, 1인당 1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일행 2명과 함께 E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하여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도우미, 술, 음료수 등 260,000원 상당(총 3명, 1인당 86,666원)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0. 4~5월 점심 경 C와 함께 D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C가 귀가한 후,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도우미, 맥주 등 67,000원 상당(총 3명, 1인당 22,333원)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0. 5. 22. 20:32경 순찰차 근무 중 무전으로 ○○파출소 순찰차에 ‘○○노래방’에 도우미 고용 112신고가 지령되는 것을 청취하고, 1분 뒤인 20:33경 휴대전화로 ‘○○노래방’ 업주 D에게 전화하여 “지금 신고가 된 것 같다. B가 장난친 것 같다.”며 112신고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2~3일 뒤 ‘○○노래방’을 방문하여 소청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노래방’을 신고한 전화번호라며 이미 해지된 미상의 전화번호 1개를 D에게 제공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252,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는, 2009. 1월 ○○동 ○○아파트에 이사와 처와 ○○산을 등산하면서 우연히 만났고, 그 후 몇 차례 함께 등산하기는 하였지만, B가 자신의 직업을 말해 주지도 않았고 또한 친분이 각별하지도 않았으며, C는, 2010. 3월 초순경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일 때 민원인으로 찾아와 얼굴만 알고 있었고, 그 후 같은 해 3~4월경 절도사건 수사 차 CCTV를 파악할 때 주변에서 “○○노래방 업주가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잘 알고 있다.”고 하여 ‘○○노래방’에 찾아갔더니 그 업소를 C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0. 3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노래방'에서 C로부터 금액미상의 향응수수 관련해서는 비번일에 절도범 검거를 위해 ‘○○노래방’주변 CCTV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C가 소청인을 발견하고 수고가 많다며 무알콜 캔맥주를 권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마셨던 것이며,
2010. 3. 27. 22:00경 ‘○○횟집’에서 ‘○○산 노래방 연합회’ 임원들로부터 17,000원 상당의 향응수수 관련해서는 퇴근길에 ○○산역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F와 술을 한 잔 하려고 ‘○○횟집’에 가게 되었고, 횟집에서 C 일행이 합석하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날 즈음 술값을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갔더니 C 일행이 이미 계산을 하였으며,
2010. 3. 27. 23:00경 ‘○○노래방’에서 E로부터 86,660원 상당의 향응수수 관련해서는 F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F가 노래방비와 맥주 값 60,000원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도우미를 부르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0. 4~5월 점심 경 ‘○○노래방’에서 D로부터 22,330원 상당의 향응수수 관련해서는 2010. 3~4월 초저녁 무렵 C와 함께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D가 식사하고 가라고 하여 반주 삼아 소주 몇 잔을 마셨던 것으로, 도우미를 부르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절도범 검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복근무자로서 정보수집을 위해 노래방 업주들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B가 노래방 업주들에게 소청인의 이름을 거론하여, 노래방 업주들이 소청인이 경찰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해를 풀기 위해 112신고 지령을 듣고 D에게 전화하여 “향후 단속이 있더라도 다른 노래방이나 보도방 업주가 단속정보를 준 것이지 소청인이 단속정보를 준 것이 아니니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으로, 112신고 사실을 D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 신고 이후 D, G, C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신고자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노래방 업주들이 소청인이 마치 B와 결탁하여 경찰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인 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수액이 12만원이고 우발적이었으며 정보활동을 위한 것이었던 점, 약 12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범인검거, 근무실적우수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3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6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총 30회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과 징계부가금 252,00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B가 불법 보도방 업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과에서 소청인은 “B와 6개월에 1회 정도 통화한다.”고 진술했지만, B는 “소청인과 월 2~3회 정도 통화한다.”고 소청인과 다르게 진술한 점, 2010. 1. 1.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소청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소청인이 B와 총 108회(월 평균 13회 정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사과에서 소청인이 “3~4달에 1회 정도 B와 등산하고 간단하게 식사하였으며, B의 처가 있는 ‘○○노래방’에 놀러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과 B는 친밀한 관계로 보이고, 소청인이 ○○지구대에 근무할 때 B를 처음 만났고, 강력형사팀과 ○○지구대에서 약 2년 동안 B가 노래방과 보도방을 운영하는 ○○동을 담당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던 점, B가 “본인이 보도방을 한다는 것을 소청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B가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소청인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C는 치안센터에 민원인으로 온 사람이며, B로부터 소개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B로부터 C를 소개받은 때를 B와 C의 진술에 근거하여 2009. 11월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소개받은 장소가 ○○지구대 소속 ○○치안센터인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지구대에 발령받은 2010. 2. 7. 이후로 보이고, 수사과에서 소청인이 “2010. 3월 초순 21:30경 B가 ○○치안센터에 C를 데려와 아는 형님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뒤 전화로 ‘○○노래방’ 업주이니 알고 지내면 좋지 않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B와 C도 소개받은 시기(2009. 11월경) 외에는 소청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C는 B를 통해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 3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노래방'에서 C로부터 금액미상의 향응수수 관련하여, 수사과에서 소청인은 “도난사건 조사 차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소청이유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C는 “소청인이 산에 다녀왔다며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 왔었다.”고 다르게 진술하였고, ‘○○노래방’을 방문한 날이 비번일 19:00경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도난사건 수사 차 방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고, 소청인은 2010. 10. 15. 청문감사관실 조사에서부터 무알콜 캔맥주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과에서 소청인과 C가 “캔맥주 1캔씩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무알콜이 아닌 일반 맥주로 보이지만, 무알콜 맥주이든 일반 맥주이든 C로부터 맥주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수사과의 수사결과와 C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2010. 3. 27. 22:00경 ‘○○횟집’에서 ‘○○산 노래방 연합회’임원들로부터 17,000원 상당의 향응수수 관련하여, 소청인이 수사과에서“D로부터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에 가던 중 ○○역 근처에서 F 일행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D가 수사과에서 “소청인이 같이 식사하자고 하여 C와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소청인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2010. 12.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D의 진술서에도 “소청인이 전화하여 내일 식사나 하자고 하여 ‘○○횟집’에서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D 등 연합회 임원들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횟집’에서 F 일행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C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 3. 27. 23:00경 ‘○○노래방’에서 E로부터 86,660원 상당의 향응수수 관련하여 살피건대, 수사과에서, 소청인이 “F가 계산하기로 하고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데 부르지 않은 도우미 3명이 방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E도 “본인이 소청인과 그 일행에게 노래방에서 놀다 가라고 하고, 그들을 노래방으로 데려와 3번방에서 도우미 3명을 불러 2시간 동안 놀게 하였다.”고 소청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도우미 3명이 소청인 일행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F가 노래방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F가 노래방비를 지불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지갑에 60,000원 정도가 없어졌으니 노래방비로 60,000원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노래방비를 지불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두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본인이 놀다 가라고 했으므로 260,000원 상당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E의 최초 진술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일행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0. 4~5월 점심 경 ‘○○노래방’에서 D로부터 22,330원 상당의 향응수수 관련하여 살피건대, 수사과에서 소청인이 “2010. 3월 초순경 C가 소청인을 ‘○○노래방’에 데려가 D를 소개해주었고, 함께 식사한 후 C는 가고, D가 노래 부르고 가라고 하여 3번방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여자가 한 명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서빙하는 여자 또는 여자 사장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D가 “2010. 3월 초순 19:00경, C가 소청인을 ‘○○노래방’에 데려와 경찰관이라고 소개하여 인사를 나눈 후 3명이 연포탕을 시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C가 간 후, 소청인은 도우미 1명을 불러 3번방에서 1시간 정도 놀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그 일시는 ‘2010. 3월 초순경 초저녁’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노래를 부를 때 도우미 한 명이 합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 업주에게 112신고 및 신고자 전화번호 제공 관련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12신고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수사과도 112신고자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하였으므로, 112신고 사실과 112 신고자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업주들이 소청인과 B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112신고 지령을 듣고 그 즉시 해당 업주에게 전화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응수수의 비위는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112신고지령을 듣고 그 즉시 해당 업주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단속이 있더라도 소청인이 단속정보를 준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는 등 112신고에 대해 언급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점, 직무관련자인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4회에 걸쳐 12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중 단속대상인 도우미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검찰과 경찰이 112신고 사실과 112신고자 전화번호를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과 ‘내사종결’처분을 한 점, 수수한 향응이 소액인 점, 12년 4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4회에 걸쳐 126,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