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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4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왕시 B 상가 건물의 건축주 및 시행자로서, 2006. 8.경 약 5억 원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의 신축을 시작한 결과, 위 무렵 피고인의 부채규모는 100억 원 상당에 달하고, 상가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5. 31.경 의왕시 B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7. 12. 31.까지 변제를 하며,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B’ 상가 111호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111호에 대한 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견질용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말경 의왕시 E에 있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107호를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16. 잔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 합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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