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9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602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602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