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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63 | 지방 | 1997-10-02
[사건번호]

1997-0563 (1997.10.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제주ㅇㅇ호 무쏘,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7.4.12. 소유하고 있던 기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제주ㅇㅇ호 코란도 디젤-6,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20,392,90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9,420원, 농어촌특별세 44,850원, 등록세 1,223,560원, 교육세 224,310원, 합계 1,982,140원(가산세포함)을 1997.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9.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기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폐차처분을 의뢰하였으나, 양수인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겠다고 하여 1996.9.27. 기존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양수인이 1996.10.2.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기존 자동차를 30일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존 자동차의 이전 등록일(1997.4.12.)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7.4.12.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9.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996.9.27. 기존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양수인이 1996.10.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건 자동차 취득·등록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8호 나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나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9.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된 후인 1997.4.12.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화재·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거 증명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거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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