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985 (1990.9.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질은 무상증정분 내지 견본품에 해당되므로 당해 차이부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90.1.16자로 부과한 법인세
(85.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54,353,430원 및 동방위세
6,675,380원은 판매수입누락금액(OOOO 미주판 4,795부)
14,265,125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 계산상 익금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소재하여 도서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O, OOOO등의 월간잡지와 일요신문 OO일보등의 신문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의 85.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90.1.16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85.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54,353,430원 및 동방위세 6,675,380원과 법인세(86.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138,231,660원 및 동방위세 31,178,600원과 법인세(87.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12,441,020원 및 동방위세 886,920원과 법인세(88.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116,434,120원 및 동방위세 23,261,370원과 부가가치세(84년 제2기 해당분) 3,263,000원과 부가가치세(85년 제1기 해당분) 3,958,760원과 부가가치세(85년 제2기 해당분) 10,435,560원과 부가가치세(86년 제1기 해당분) 4,629,880원과 부가가치세(86년 제2기 해당분) 7,383,950원과 부가가치세(87년 제1기 해당분) 24,707,910원과 부가가치세(87년 제2기 해당분) 49,480,850원과 부가가치세(88년 제1기 해당분) 30,779,390원과 부가가치세(88년 제2기 해당분) 32,733,21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8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뉴욕 현지 법인에 판매한 OOOO잡지 미주판에 대한 출판부수와 출고부수와의 차이 4,795부를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고 1부당 국내 적용시 판매단가 2,975원을 적용하여 14,265,125원을 85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나 당해 차이분은 해외수출 개척을 위하여 설립된 뉴욕 현지 법인에 대한 초창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잡지의 광고게재 수입활동과 향후 판매부수의 증가를 기대하고 현지법인의 견본품으로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당시 현지법인으로부터 견본도서 필요량의 청구의뢰가 있어 이에 따라 공급된 것이므로 당해 무상공급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주장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뉴욕 현지 법인의 외화송금액에 맞추어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매출계상함으로써 손익을 임의조작한 것으로 보아 발송원가 이하로 수출한 금액(차액) 43,492,587원을 익금 가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외시장개척등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발송원가 이하로 수출한 것이며, 기업경영상 수출가액의 결정은 다양한 기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총원가보다 수출금액이 적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출가격이 반드시 총원가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청구인이 계상한 매출액을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86년중 현지 법인에 판매한 미주판 OOOO 및 OOOO의 출고가격이 일반거래처의 출고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 차액 119,970,625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비교한 일반거래처인 하와이 OOO이나 OOOO은 문구잡화점 형태인 소규모 소매점으로 대형도매서점인 현지 법인의 거래 형태와 단가와는 같을 수 없으며, 또한 하와이 OOO은 주문판매형태의 소매거래이고 현지 법인은 도매거래를 하고 있어 재고손실과 반품이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거래처보다는 낮은 단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등의 소매단가와 현지 법인의 도매 단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4) 처분청은 L.A지사에서 광고료 수입누락 138,907,389원이 있다고 보고 익금가산하였으나 당해 광고료는 청구법인이 광고주의 의뢰없이 광고를 게재한 무신탁광고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광고가 없을 경우 광고란이 백지로 발행되지 않도록 일단 광고를 게재한 후 추후 광고료를 수금하면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광고료를 받지 못한 부분은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외국에서의 거래 특성에 따라 수입되지 아니한 광고료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주장 5) 처분청은 가공인물 명의로 원고료를 지급한 100,665,000원을 손금부인하였는 바, 사실상 가공인물 명의로 원고료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누진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이 가공인물 명의로 원고료를 계상하게 된 것으로서 비록, 회계처리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동 원고료가 직원들의 급여로서 지급된 사실이 수령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또한 청구법인은 당해 급여의 실지귀속자인 직원 OOO외 12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정하여 해당년도의 연말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내용을 정정하고 세금을 각자 부담시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한 바 있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원고료를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주장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년-88년까지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당해 광고료는 광고주의 의뢰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무신탁광고에 대한 것으로서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광고료이므로 이는 무상용역공급에 따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국세청 심사결정시에는 사실확인내용에 따라 무신탁광고료의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나머지 이 건 무신탁광고료(292,307,051원)도 광고료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것이므로 당해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85.2~11기간중 미주판 OOOO잡지의 출판 부수는 29,310부임에도 수출면장상에 계상된 출고부수는 24,515부로서 차이 수량 4,795부를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부당 2,975원으로 계산한 금액 14,265,125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데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은 해외시장개척등 경영정책 목적상 원가이하의 매출이 실현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뉴욕 현지 법인의 외화송금액에 맞추어서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수입과 비용을 계상하는 임의적 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 법규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1985~1988 사업년도의 현지 법인에 대한 판매분의 원가와 수입금액을 전시한 법규에 의하여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시킴으로서 년도별 차액을 각각 손금 가산하거나 익금 가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뉴욕 현지 법인에게 타거래상대처에 매출한 가액보다 저가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매출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 바, 즉 현지 법인의 경우는 85사업년도에 시가 113,237,725원 상당액을 44,018,000원에 매출하여 69,219,725원만큼을 저가로 매출하였고 86사업년도에는 시가 101,839,450원 상당액을 51,088,500원에 매출하여 50,750,950원만큼 저가로 매출하였음이 확인되어서 저가매출상당액을 익금가산한 데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주장 4) 청구법인은 실제 광고로 게재는 하였지만 그 수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해 광고수입금액, 즉 입금은 잡지에 광고를 게재한 사업년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87년도에 96,872,891원, 88년도에 42,034,498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고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한 데에도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5) 청구법인이 1985~1988사업년도중 지급사유가 없는 원고료 100,665,000원을 청구외 OOO등 1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공경비계상 하였음을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바 있어 처분청이 당해 가공계상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인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로서 직원들의 근로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주장 6) 청구법인은 광고주의 양해가 없었고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은 소위 무신탁 광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무상공급이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87년~88년도중의 광고료 총 292,307,05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해 광고료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광고료로서 무신탁광고임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1) 미주판 OOOO지의 출고부수와 수출부수의 차이분을 견본품등의 무상증정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실지발송금액(제품원가+상품구매원가+발송비용)에 따라 뉴욕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와,
(3) 관계회사에 타거래처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4) 미수광고료를 현금 수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수입금액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와,
(5) 가공지출한 원고료를 직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6) 법인수입계상된 무신탁광고료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 1) 미주판 OOOO지의 출고부수와 수출부수의 차이분 4,795부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5.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85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미주판 OOOO지의 총 출판부수(수출판매부 입고부수)가 총 29,310부인데도 청구법인이 현지 법인에 대하여 수출(매출)로 계상한 부수는 24,515부로서 그 차이가 4,795부에 달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차이분에 대한 거래처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당해 차이분에 대하여 수입계상한 바 없다는 사실확인(89.9)을 받고 당해 차이부수(4,795부)에 평균 판매단가 2,975원을 곱하여 계산한 14,265,12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해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동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차이분이 해외수출확장을 위하여 현지 법인에게 견본품으로 무상 발송한 증정분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현지 법인으로부터 광고섭외용 견본 도서 필요량의 청구의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요청문서(84.12.4)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견본도서 요청공문(84.12.4자 광고섭외용 견본도서 청구의견)에 의하면 뉴욕 현지 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광고주에 대한 섭외 홍보용등으로 월 480부(광고홍보용 350부, 각 언론기관 및 관련업체 30부, 공공기관 및 단체 100부)를 무상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둘째, 이 건 출판부수와 수출부수의 차이분은 월별로 볼 때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차이부수가 479.5부로서 위 공문상의 무상지원 요청부수(480부)와 거의 일치하며 위 공문(84.12.4)이 있은 후의 거래분(85년 2월~85년 11월)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이 건 차이분은 미주판 총 출판부수의 약 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지 법인이 설립(83.11.28)되어 수출초창기(84년 4월부터 OOOO지의 수출이 개시)의 거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차이분을 수출 확장을 위한 견본품으로 본다면 그 비율이 그다지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당해 차이분을 견본품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무상증정분 내지 견본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차이부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이 뉴욕 현지 법인에 대하여 매출액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아 43,492,587원을 익금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5년이후 뉴욕 현지 법인에 OOOO지등을 판매하고 실지 판매가액과는 관계없이 현지 법인으로부터 송금된 외화수입금액(수출면장상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함으로서 손익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보고 각 사업년도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확인되는 상품발송금액(제품원가+상품구매원가+발송비용)으로 조정함으로써 85사업년도에는 17,264,074원을 손금가산하고 86사업년도에는 4,968,260원을 손금가산하고 87사업년도에는 87,476,426원을 익금가산하고 88사업년도에는 21,751,505원을 손금가산하여 결과적으로는 43,492,587원이 법인소득계산상 익금가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경영정책상 상품원가 이하로 수출한 것이므로 상품 원가 이하로 매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현지 법인에 대하여 매출액으로 계상한 금액(현지 법인으로부터의 외화송금액)이 실지 매출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매출액과는 관계없이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송금액에 맞추어 매출액을 임의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사실 조사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상품 발송 비용은 당해 잡지의 제품원가와 상품구매원가 및 발송비용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당해 상품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식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스스로 계산하고 나서 장부상 매출액 계상시에는 거래상대방(현지 법인)으로부터 송금된 외화수입금액에 맞추어 매출액을 임의로 계상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식한 상품 발송 비용(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년도의 매출액을 조정하여 손금 가산 및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3) 뉴욕 현지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총 119,970,675원(85사업년도분 69,219,725원, 86사업년도분 50,750,95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뉴욕 현지 법인에게 85년-86년중 판매한 미주판 OOOO 및 OOOO등의 잡지 출고가격이 일반거래처(OOO 및 OOOO의 하와이 발송분)에 대한 출고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반거래처와의 출고가격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소 계상액을 익금가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기준으로 삼은 일반 거래처라는 하와이의 OOO등은 문구 잡화점 형태의 소규모 소매점이므로 대형도매서점인 뉴욕 현지 법인과의 거래형태가 같을 수 없고, 이들 소매점은 정기 구독자의 주문 신청에 따라 판매하므로 재고손실과 반품이 없으나 뉴욕 현지 법인은 대형서점에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도매형태로서 재고손실과 반품을 고려하여 저가로 판매한 것이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재고손실비율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나 재고손실이나 반품비율을 감안하여 출고 단가를 책정한 근거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비교 기준으로 한 하와이 소재 OOO 및 OOOO은 청구법인의 미주판잡지를 판매하는 제3자이므로 일응 동 업체에 대한 출고가를 시가로 하여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OOOO”의 경우(정가 3,300원) 85년도중 현지 법인에 대한 출고단가가 1,200원인데 비하여 일반 거래처에 대한 출고 단가는 2,975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O”의 경우(정가 3,000원)에는 현지 법인에 대한 출고단가가 800원인데 비하여 일반 거래처에 대한 출고 단가는 2,75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해년도(85년~86년)중 현지 법인에게 판매한 출고단가는 정가의 26%~42%, 거래처 출고단가의 29%~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
더우기, 86년 11월과 12월중에는 청구법인의 출고 단가가 거래처 출고단가의 74%~76%로 나타나는데도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처분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주장 요지(대량거래처인 현지 법인과 소량 거래처인 OOO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음)를 어느 정도 감안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심 청구에 이르러 일반 거래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29%~50%)으로 판매한 데 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현지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시가(일반거래처에 대한 출고가격)와의 차액을 익금가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4) 청구법인 L.A지점의 광고료 수입누락금액 138,907,389원에 대한 익금가산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L.A지점이 거래처의 광고를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잡지등에 게재하고 사업년도말까지 광고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누락시킨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미수광고료 138,907,389원(87사업년도분 96,872,891원, 88사업년도분 42,034,498원)을 익금가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당해 광고는 광고주의 의뢰없이 광고를 게재한 무신탁광고이므로 사실상 광고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외국에서의 거래특성에 따라 당해 광고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거래가 무신탁광고임을 청구법인의 L.A지사장이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당해 광고료는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중 광고를 게재한 후 사업년도말까지 광고료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미수광고료를 기재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실질적으로 광고료를 받을 수 없다고 확정되면 대손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미수광고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5) 처분청이 원고료 가공 계상금액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100,66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85년-88년까지 가공원고료를 100,655,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자금조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원고료를 계상한 후 인출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 상여 처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원고료 수령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데 근로소득으로 지급 처리할 경우 누진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처리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더라도 당해 원고료는 실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음이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밝혀지므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89.8확인서)지급사유가 없는 원고료 100,665,000원을 OOO등 10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공계상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하는 직원들의 확인서(원고료 수령사실)는 년간 수령액 전체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고 당초 가공계상된 원고료 계상금액건별로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직원들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이 건 처분후 근로소득금액을 정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와 같이 과세 처분후 제시된 사실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정내용등을 근거로 당초 확인내용(원고료 가공계상)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가공계상된 원고료 상당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 6) 처분청이 광고료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292,307,05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요신문등에 87년-88년중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외상매출계상한 후 수금되지 않는 광고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일요신문등의 광고란을 공백으로 발행할 수 없어 일단 광고주와의 상의없이 광고를 게재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광고료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당해 미수광고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광고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법인의 수입금액(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따라서 당해 광고가 무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사전 약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광고게재후 광고료가 수금되면 무상공급이 아니고 광고료가 수금되지 아니하면 무상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등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으며, 만일 이 건 광고료를 무상공급분으로 인정한다면 추후 광고료를 받았을 때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미수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