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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476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31,836원과 그 중 47,386,732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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