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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49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35,81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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