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49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35,81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35,81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