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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64 | 지방 | 2014-10-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64 (2014.10.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11.30.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중 OOO은 2012.11.30. 승용자동차OOO을 청구인 중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어머니인OOO과 공동등록(지분율 각 50%)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의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OOO이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시각장애(1급)인으로 2013.6.20.부터 2013.7.30.까지OOO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봉사활동은장애인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였으므로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OOO과 세대를 분가한 것인바, 세대분가는 봉사활동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다시 합가하여 완전한 세대분가의 목적이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세대분가는 합리적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 또는“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같이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OOO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게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1.30.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OOO과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OOO를 하였다가 2013.8.6. 다시 세대합가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201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OOO에는 2013.6.20.부터 2013.7.30.까지OOO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활동지원서비스 제공확인서OOO에는 확인기관은 OOO에 소재하고있고OOO은 OOO에 거주하여 10㎞이상이면 교통비지원대상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이전과 함께 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뜻임)으로 봉사활동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 지원을위하여세대를 분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OOO과어머니 OOO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1.30.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7.2. OOO이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일시적인 세대분가라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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