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64 (2014.10.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11.30.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중 OOO은 2012.11.30. 승용자동차OOO을 청구인 중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어머니인OOO과 공동등록(지분율 각 50%)하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의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OOO이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시각장애(1급)인으로 2013.6.20.부터 2013.7.30.까지OOO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봉사활동은장애인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였으므로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OOO과 세대를 분가한 것인바, 세대분가는 봉사활동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다시 합가하여 완전한 세대분가의 목적이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세대분가는 합리적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 또는“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같이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OOO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게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1.30.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공동등록하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OOO과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OOO를 하였다가 2013.8.6. 다시 세대합가 하였고, 처분청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201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OOO에는 2013.6.20.부터 2013.7.30.까지OOO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활동지원서비스 제공확인서OOO에는 확인기관은 OOO에 소재하고있고OOO은 OOO에 거주하여 10㎞이상이면 교통비지원대상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이전과 함께 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뜻임)으로 봉사활동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 지원을위하여세대를 분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OOO과어머니 OOO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1.30.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7.2. OOO이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일시적인 세대분가라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