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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258 | 지방 | 2019-01-07
[청구번호]

조심 2018지1258 (2019.01.0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골프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7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OOO 일원 소재 건축물 7,910.8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신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7.8.25. 동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면서 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을 뿐 회원제 골프장(상호 :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권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목적도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 학교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점유·사용하며 골프장을 운영하여 OOO는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OOO도 2017년 12월부터는 골프장운영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OOO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회원제골프장이었던 점,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권이 정리되지 아니한 점, 현재에도 골프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 시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중요한 것이지 골프장 운영권의 승계 및 운영 여부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7.5.31. 발행한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에는 업종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2009.12.28. 기준 구분등록면적은 토지 523,948㎡ 및 건축물(연면적) 7,928.81㎡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토지신탁은 2017.7.3.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OOO는 2017.8.25. 공매절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2017.10.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11.21.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1월 OOO을 상대로 이 건 골프장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9.6. OOO은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OOO)이 있었다.

(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2018.8.23.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사진첨부)에는 골프장으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유지하고 있고, 전 소유자인 OOO 측이 현재까지 점유하여 기초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한 상태로 현 소유자가 운영을 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다는 것은 보유세적 성격인 재산세 부과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권(회원권)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 외의 용도(OOO)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2017년 12월 이후에 이 건 골프장을 운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회원권 예치금 반환)〕 청구 소장(2017.12.5.), OOO 사업계획서(2017.9.) 및 사실확인서 3부(회원 OOO 외 2작성)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골프장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1783, 2016.10.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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