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182 (2007.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2006서341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OO의 자 이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 1. 1. 이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242.368㎡, 상가건물 217.4㎡의 16분지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2. 9. 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OO에게 213,75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6. 8. 3.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 경우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청구인들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의 경우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614,525원으로 청구인들이 납부한 증여세 288,347,723원(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임)에 미달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취득할 당시의 증여가액을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가액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증여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4) 소득세법 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改正 1999.12.28, 2000.12.29>
(5) 소득세법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2.1.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처 16분지 13, 자 이OO 16분지 1, 이OO 16분지 1, 이OO 16분지 1로 청구인들 지분은 16분지 3임)되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02.9.18. 청구외 장OO에게 213,75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세과세가액 86,503,869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127,246,131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신고사실 없음)
(단위 : 원)
성 명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과세표준 | 고지세액 |
이OO | 71,250,000 | 28,834,723 | 39,050,236 | 23,814,390 |
이OO | 71,250,000 | 28,834,423 | 39,050,236 | 23,814,390 |
이OO | 71,250,000 | 28,834,723 | 39,050,236 | 23,814,390 |
계 | 213,750,000 | 86,503,869 | 117,150,708 | 71,443,170 |
(2)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은 아니다(국심2006서3412, 2006.12.4).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6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