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0423 (2008.10.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부분 및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인에게 한 2003.9.8. 증여분 증여세56,000,000원 및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5.10.20. 증여분 증여세 13,985,660원,2005.11.24. 증여분 증여세 50,420,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부분 및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재조사하고, 2007.1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18,768,890원의 부과처분은 그 필요경비 관련 공사계약및 대금지금내역 등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 O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2005.11.25. 2억3천만원에 취득하여2006.7.25. 2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위 같은 시 OOO OOO OOOOOOO O OOO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및 쟁점부동산②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9.8. 7억원에취득하여 2006.8.30. 9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OOOOOOOO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았고,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②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득가액이 7억원이 아닌 6억5천만원임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필요경비(공사비)로 5천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 지급되었음을추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확인결과 공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7.11.1. 청구인에게 2003.9.8. 증여분 증여세56,000,000원, 2006.7.20. 증여분 증여세 46,634,400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68,890원을 각각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2006.7.20. 증여분 증여세 46,634,400원의 부과처분과관련하여 그 귀속연도에 있어 단순한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위 당초의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사안에 있어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2008.3.3.청구인에게 2005.10.20. 증여분 증여세 13,985,660원 및 2005.11.24.증여분 증여세 50,42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증여추정에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서OO 등 5인으로부터금전을 대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빙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며, 쟁점부동산②의 필요경비(공사경비)로 제시한 쟁점경비(5천만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는 청구인의 자금이거의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로부터 차입한자금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②의 필요경비(공사경비)라고 주장하는쟁점경비에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를조사할 당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일부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의취득과 관련한차입금의 출처(대여자) 및 동 차입금의 상환내역 등을아래 <표1>쟁점부동산① 및 <표2> 쟁점부동산②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 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 O OO)
(나)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하여 2005.10.20.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계약금50,000천원을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3,985,667원의 증여세를부과하였고,2005.11.24. 잔금지급시 잔금 180,000천원을 청구인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50,420,400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전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②와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취득한 날인 2003.9.8.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 250,000천원(쟁점부동산② 취득가액 650,000천원 중 은행대출금400,000천원제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56,000천원의 증여세를부과한 사실이확인된다.
(다)청구인은 위 <표1>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한 증빙으로서 청구외조OO 및 박OO의 확인서와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조OO 및 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표1>에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후 이를 회수하였다는 사실 및이자는연 8%의 이자율로 하여 현금으로 별도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고, 위 통장사본 또는예금거래명세표에는 위 <표1>에 기재된 일자별 해당금액이 입금 또는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2005.11.24.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18,500천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동일자18,500천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라)또한, 청구인이 2006.6.21.자 위 조OO에게 상환하였다는20,000천원에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11.28.자 위 조OO에게상환하였다는 10,000천원과 2005.11.25.자 OOOOOOOO 대출금140,000천원 및 2006.7.28.자 동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에 관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정OO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근저당권을설정하여쟁점부동산①(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정OO명의로 140,000천원을 담보대출 받아 동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①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의하면 위정OO은 건물주임이 확인되고, 위 등기부등본을 보면2005.11.25.자채권최고액 252,000천원, 채무자 정OO, 근저당권자OOOOOOOO으로 하여 근정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청구인은 위 <표2> 쟁점부동산②와 관련하여 서OO, OOOOOO, OOO(OOOOOOOO OOOOO) 등 자금대여자들의확인서및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 바, 위 확인서를 보면위 <표2>의 일자별 해당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이후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및 이자는연 8%의 이자율로 하여 현금으로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으며, 위 통장사본 또는예금거래명세표에는 동일자 해당금액이 입금 또는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또한, 2003.9.23.자 OOOOOOOOO으로부터 400,000천원을 담보대출받은 것과 2006.5.26.자 동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도그증빙으로서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을 제출하고있다.
(바)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매도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는 쟁점부동산①의 매도자이준모가 동 취득가액(230,000천원)을 일자별로 나누어 수령하였다는확인서(7매)와쟁점부동산②의 매도자 (주)OOOO 대표이사 서OO이동 취득가액(650,000천원)을 일자별로 나누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7매)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중 일부인 130,000천원에대하여는 쟁점부동산①(토지) 위의 건물 소유주인 정OO이 청구인 대신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정OO의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 바,동 제출자료에 의하면2005.11.25.자 10,500천원이 출금된 내역, 같은 날쟁점부동산①의 양도자이OOO OOOOO에게60,000천원씩 2회에 걸쳐12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그 출처에 관한 증빙으로서자금대여자들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는 물론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은행대출금과관련하여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위 차입한 자금을 당해 대여자들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도자금대여자들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이외에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도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는위 매도자들이동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및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230,000천원) 중 일부금액인 130,000천원을 청구외 정OO이 대신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동 정OO의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 바,
위 제출자료를 통하여볼 때 위 자금대여자들의 통장에서 청구인의차입금에 상당하는 자금이 해당일에 출금된 점, 또한 조OO로부터차입한 금액(30,000천원) 중 일부(20,000천원)를 2006.6.21. 상환하였다고주장하면서도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자금대여자들의 통장, 청구인의 통장 및 등기부등본, 청구외 정OO의 통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차입금 상당액이 동자금대여자들에게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에관한청구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그러나,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을 청구인의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여보관하였는지, 동 차입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자금대여자 또는쟁점부동산의 매도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등에 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자금대여자 등과 금전대차관계를가진 것으로 볼만한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또는 청구인의 수증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따라서, 위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및 청구주장을인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에 관한 기초적이고 정밀한 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 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처분청의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건증여추정과세의 과정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동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해당분에대하여 각각 날짜를 달리하여 재차증여과세하는 등 그 요건도 일부미비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주장의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및 과세요건 충족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7억원이아닌 6억5천만원인 것은 인정하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5천만원은쟁점부동산②의 취득과 관련한 공사비로서 이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건물부분의 특약사항을 보면, “마무리 잔여공사(전기, 통신, 정화조,휀스, 바닥, 대문 등) 및 준공은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함. 다만, 설계비,창문, 산재보험은 매도인 부담으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8.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경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 대표이사 김OO으로, 사업장은OOOO OOO OOO OOO OOOO, 업태 및 종목은 OOOOOOO및 철문 제조로 되어 있으며, 품목인 OOOO O OOOO OOO에 대하여 공급가액 45,454,545원, 세액 4,545,455원, 합계 5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세금계산서 교부자 김OO의 확인서(2007.7)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OOOOOOO OO(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 공장 OOOO 및 공장 문짝 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아 2003.10.8.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금액5천만원의 공사대금 청구서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살피건대,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부분의마무리 잔여공사(전기, 통신, 정화조, 휀스, 바닥, 대문 등) 및 사용승인은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경비에 해당하는세금계산서 사본(2008.7.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원본을지참)과, 동 세금계산서 교부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감안할 때, 쟁점경비를 실지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관한 증빙 등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추가조사하여 이 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