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6. 4. 3. 03:56경 피고 부보차량인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734 노들길 잠실 방향 한강철교 및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갓길의 옹벽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회전하면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E 덤프 트럭 차량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연쇄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C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6. 22. 원고에게 2,380,000원을, G에 2016. 7. 22. 및 2017. 10. 30. 합계 10,003,000원을, 2017. 10. 30. H 주식회사에 7,1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1,666,300원,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 19,500,000원, 수리비용 2,984,355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로 원고 차량 번호가 공개되는 바람에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합계 57,150,35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며, 수리를 한 이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