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5110 (2016. 1.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OOO은 자신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도 OOOㆍOOO로 나타나는 점,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농기계, 농작업 투입증빙 등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10분의 3 지분 및 같은 동 OOO 10분의 3 지분(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 망 OOO 사정받은 토지로, 증조부 OOO부터 청구인의 조부 OOO, 청구인의 부 OOO에 이르기까지생계유지를 위해 유일한 소유농지인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고,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OOO가 청구인이 OOO으로 있는 OOO(이하 “종중”이라고 한다)과 불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까지 쟁점토지를 무단경작하여, 동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무단경작 금지 통보를 하였고,OOO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OOO와 작성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중 ‘토지 등의 표시 및 청구내역’상 쟁점토지 중 OOO 실제 이용현황은 ‘제방’으로 나타나 있어 쟁점토지의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OOO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는 OOO까지 임차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작성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보상합의서·각서에 대하여는 OOO이 청구인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청구인의 요청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중 OOO 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내역OOO 수령자는 OOO 수령자는 OOO로 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OOO이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이하 “OOO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계약 내용은 OOO 토지를 2011년부터 양도시까지 임차하여 농지로 경작하고 임차료로 1년에 쌀 한 가마니(80kg)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OOO 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OOO까지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OOO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위해 OOO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보증)서 및 보상합의서·각서’상 청구인이 OOO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보증·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등의이해관계로 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해당 기간 중 OOO이 실질적으로 모든 농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작성한 대리경작 확인서OOO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 토지를 OOO(수탁자)에게 대리경작하였고, 임대료는 1년 기준 백미 80kg으로 하며, 청구인이 경작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는 날까지 계속 경작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OOO이 쟁점토지 중 OOO을 2021년까지 농사짓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OOO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오후시간 및 휴가 등을 활용하여 OOO 토지를 자경가능하였고, OOO 후문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란 상호로 OOO 기간 동안 OOO를 운영하였으나, 개업 후 동거인이 주방 및 운영을 전담하였으며, 청구인은 가끔 시장보는 일 및 가게청소 등의 도움만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의 국세 행정 차세대시스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OOO에는 종중의 종손인 OOO이 선대분묘OOO를 관리하면서 OOO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종중임원들로부터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경작 사실확인(보증)서 및 보상합의서·각서(2014년)에는 청구인이 OOO의 소유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영농)하고 있는바 보증인인 OOO의 확인을 받아 경작(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OOO,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통지서OOO, 주민등록초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공문OOO, 종재명의신탁 명단 삭제 통보OOO, 토지경작 및 직불금 지급 해제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OOO, 민원회신OOO, 종중의 족보 일부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조부가 쟁점토지를 OOO 사정받아 증조부·조부·부에 걸쳐 재촌·자경하였고, 청구인도 2011년 4월경부터 2014년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소득(연평균 OOO원 내외) 및 사업소득(연평균 OOO원 내외)이 발생한 점, OOO은 자신이 쟁점토지 중 OOO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도 OOO로 나타나는 점,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농기계, 농작업 투입 증빙 등의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