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6 2013고정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2:23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삼익캐슬 앞에서 부근 시내도로를 경유하여 위 삼익캐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1% 주취상태로 주식회사 B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