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56,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가 원고 또는 C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2526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3.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5,61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9.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만이 이의 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1, 3, 4, 6, 8, 12, 13호증의 기재, 을 7, 9, 10, 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10. 9. C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