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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6가단718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56,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가 원고 또는 C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2526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3.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5,61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9.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만이 이의 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1, 3, 4, 6, 8, 12, 13호증의 기재, 을 7, 9, 10, 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10. 9. C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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