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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34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11,455원 및 그 중 51,797,332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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