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254 (2015.03.2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출ㆍ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점, 조사청 직원이 쟁점사업장 방문시 일체의 사업행위를 확인할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고철·비철·동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2013.8.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7.9.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폐업일 2013.2.15.)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가공거래업체라고 조사한 결과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심OOO가 동스크랩 사업의 경험이 부족하여 2013년 2월까지 이OOO이 주도적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하였고 이OOO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량증명서, 거래물품사진 및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하고 시세에 맞춰 매입처들의 입금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매입한 물품을 상급업체에 납품하는 등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99.4%가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실물거래가 없다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거래 중 매입물품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3.2.4. 청구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OOO 주식회사가 승소OOO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영세하여 투자자 이OOO을 유치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이OOO이 이익금에 대한 불만을 품고 투자자가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여 OOO에 물품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2) 이OOO이 갑자기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하였고 공장부지가 8차선 도로로 지정되어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2013.4.1. OOO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공장을 보유하기 위해 OOO외 1필지를 공장부지로 매입하였는데 공장건물의 준공까지 준비기간(3~10개월)이 필요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인OOO과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것을 승낙받고 계약한 것이며 당초 보증금을 OOO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이 여유롭지 않고 임시거주 목적이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금리를 20%로 계산하여 월임대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운영자금부족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7.9. 직권폐업되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가 고철관련 경력이 없는 것을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김OOO는 유통관련 경력이 오래되었고 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운전자금대출을 받는데 전 대표이사 심OOO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주주총회 의결로 적법하게 선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김OOO를 자료상으로 매도였으나 물품거래과정에서 김OOO는 OOO 주식회사의 최OOO와 분쟁이 발생하여 고발이 된 적은 있어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으며, 김OOO의 확인서에는 2013년 4월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는 사실만 있을 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을 주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일부 사업자의 의견에 의존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로 매도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해왔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자 보복조치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직원의 출근 및 작업 여부, 주변인 조사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직권폐업의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는 직권폐업에 대한 근거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장부 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심OOO의 진술,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입출금통장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OOO는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질적인 경영은 이OOO과 김OOO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주 1~2회 또는 월 1~2회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본 것 밖에 없는 심OOO의 진술만으로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되었는바,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2013.4.1.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초 임대료 지급이 조사착수일(2013.5.2.) 이후인 2013.5.7.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소재지 변경등기도 처분청의 조사착수일(2013.5.2.) 이후인 2013.5.15.이며 장OOO과 심OOO를 이사와 감사로 등기한 것도 조사를 착수한 이후(2013.5.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임대인이 처분청의 최초 전화문의 당시 1층에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운영자금부족 등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직권폐업조치를 당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은 직권폐업이라는 부당한 조치로 발생된 것이라 주장하나, 공장부지의 매입계약일은 2013.5.7.로 처분청의 조사착수일(2013.5.2.) 이후이고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시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처분청이 매도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확인한 시점(2013.7.29.)까지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공장부지계약서에는 계약금 OOO만원을 계약일에 영수한 것으로 매도인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매도인은 일체의 계약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도 계약금영수란에 도장을 찍어 주었고, 계약시 중개인의 입회 등이 필요할 것임에도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는 등 상식 밖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조사청이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주장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직권폐업 조치를 당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김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를 이의신청당시에는 사업경험이 풍부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이 김OOO가 고철 관련 사업경험이 없음을 주장하자 조세심판청구에서는 고철관련 이력은 없지만 유통관련 경력이 오래되고 신용도가 좋아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OOO의 사업이력 조회결과 OOO 주식회사라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2001.5.26.∼2004.12.31. 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으며 처분청의 사실관계 심문을 하기 위한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13.5.3. 사내이사로 등기된 장OOO은 사업자등록 말소일 이후인 2013.7.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2011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계가 없는 법무법인 OOO에 근무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대표이사 선임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김OOO는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최OOO와 개인적인 분쟁으로 고발되었을 뿐 자료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를 고발한 것은 처분청이지 최OOO가 아니고 김OOO의 고발사유는 OOO 주식회사의 매출액과 매입액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한 자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김O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가 김OOO의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확인서의 내용에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김OOO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행위를 하였고 김OOO의 이력과 청구법인의 매입처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교부가 가공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부 사업자의 의견에 의존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 매도하고 있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이사와 언쟁을 하고 보복조치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 처분하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에 관계된 사업자들의 확인이나 행위는 객관적인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고 영업이사 김OOO와의 언쟁으로 인한 보복조치로 직권말소를 했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내부결재 과정을 무시하고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개인적 감정으로 집행한 것으로 폄하한 것이다.
김OOO는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이사, 감사 또는 직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임에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를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직권말소를 한 것이다.
직원의 출근 및 작업 여부, 주변인 조사 등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매입·매출처 및 쟁점사업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5조【등록말소】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착수일(2013.5.2.) 현재 사업장소재지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공가상태이고 건물관리인은 2013.2.15. 이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사착수일 이후인 2013.5.9.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유주에게 2013.7.15. 전화로 임대 여부를 확인한 바 1층에 임차인이 없다고 하였다가 잠시 확인을 하고 전화를 주겠다고 한 후 다시 전화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3개월간 사업장을 임대하겠다고 2013.4.1.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조사청 직원이 쟁점사업장에 3회 출장(2013.5.15., 2013.7.3., 2013.7.4.)하여 실제 사업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일체의 사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형태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2013.2.15.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채권자인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금액OOO을 변제받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투자자인 이OOO은 청구법인에서 차입금 금액 중 잔액OOO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2013.5.22. 작성), 청구법인의 운송기사가 2013.4.5.~2013.5.20. 기간 동안 OOO에서 구매된 물품을 OOO과 OOO으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2013.4.23.~2013.6.27. 기간 동안의 운반비 지급내역 및 매입세금계산서(34매)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3.4.1.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최OOO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013.4.1.~2014.5.30.)와 2013.5.7. OOO외 1필지에 대해 매수계약을 체결OOO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와 벤처기업등록 등의 용역수행을 의뢰한 계약서OOO, 쟁점사업장 소유주의 임대차계약확인서(2013.8.21. 작성), 공장부지 매도자 임OOO의 확인서(2013.8.20. 작성), 2013.4.1.부터 청구법인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식당주인 김OOO의 확인서(2013.8.21. 작성), 쟁점사업장의 현장사진(29매), 2013.4.16.~2013.7.9. 기간 동안의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이OOO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구속구공판 처분’하였음을 2014.7.24.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심OOO의 확인서(2013.5.15. 작성)에는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중 이OOO이 거래를 주도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자료를 이OOO이 가져갔고 현재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확인서(2013.7.4. 작성)에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하나인 OOO의 대표자 한OOO의 확인서(2013.5.3.)에는 본인의 부채 OOO만원을 갚아주는 대가로 권OOO과 신원미상의 1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으며 OOO의 운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발행주식 6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본점이 OOO에서 쟁점사업장으로 2013.5.6. 이전등기 되었고 대표이사 변경이력을 보면 2013.3.26. 심OOO에서 김OOO로 변경등기되고, 2013.7.31. 장OOO으로 변경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정상거래를 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범칙행위의 실행위자인 이OOO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 직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방문결과 일체의 사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등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2.15.을 폐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