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1. 23:39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CC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