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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합7024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와 주식회사 한포이엔씨가 공동수급을 하였는데, 지분율은 원고가 89.52%, 주식회사 한포이엔씨가 10.48%이다. 는 2012. 12. 27.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12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원고는 사업장마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업 본사, 사업서비스업, 기타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였다. 는 쟁점 용역(사업장 관리번호 907-10-08225-7)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용역을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중 건설업에 속하는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한 후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1,169,98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확정정산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쟁점 용역으로 기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은 135,823,680원만을 납입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용역은 이 사건 고시의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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