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843 (2004.06.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의 주권을 실물로 인출하여 처의 계좌에 주식 중 일부가 입고되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과 그 외에 나머지 주식을 타인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인천광역시 남구 OO 소재 지피에스(주)(상장법인으로 2002.11.6. 파산선고후 2002.11.29. 상장폐지 되었고, 이하 관련법인 이라 한다)는 2002.4.15.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관련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택용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72,82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남인 이근식이 유통사업을 한다고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도장 및 신분증을 가져오도록 하고 청구인 명의로 한빛은행 명동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예금계좌에 본인의 자금 20억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이택용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증권예탁원에서 인출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청구인도 어쩔 수 없이 2002.4.29. 동 주권을 인출하여 이택용에게 인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임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2002.4.29. 쟁점주식의 실물을 이택용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납입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후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택용은 증자대금의 가장납입을 통하여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증여세신고기한내에 관련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식 실물을 반환하였다는 추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신고기한내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의제하고, 다만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27, 1988. 10. 11 같은 뜻),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이택용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가장납입한 사실 등으로 보아 2002.4.15.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경우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이택용이 위 증여의제 배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날에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 명의 한빛은행 명동지점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실명절차를 거쳐 개설된 사실이 거래신청서로 확인되고, 동 예금계좌에 2002.4.15. 이근식의 한빛은행 명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00억원 중 20억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이 동 20억원을 인출하여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의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입·출금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2.4.29. 직접 증권예탁원에서 쟁점주식의 주권을 실물로 인출한 사실이 주권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2.4.29. 증권예탁원에서 인출한 쟁점주식의 처분과정에 대하여 본다.
(가) 대우증권 반포지점장과 테헤란밸리지점장이 2004.4.20. 제출한 입고전표, 입고확인증, 주권번호내역서 및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고한 쟁점주식 중 3만주는 대우증권 반포지점에서 대우증권 테헤란밸리지점 이옥주 계좌에 입고되어 아래와 같이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주, 원)
실물입고 | 매도 | 매도대금 출금 | ||||
일자 | 수량 | 일자 | 수량 | 일자 | 금액 | 비고 |
2002.4.29. | 30,000 | 2002.5.2. | 30,000 | 2002.5.3. | 47,609,581 | 코리아링크 매수 등 |
주」이옥주는 청구인의 처(妻)임
(나) 동원증권 청담동지점장이 2004.4.20. 제출한 입고전표, 입고확인증, 주권번호내역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고한 쟁점주식 중 27만주가 동원증권 청담동지점에서 동원증권 양재지점 정연테계좌에 21만주, 마복례 계좌에 6만주가 입고되어 아래와 같이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정연의 계좌>
(단위 : 주, 원)
실물입고1」1」 | 매도 | 매도대금 출금 | ||||
일자 | 수량 | 일자 | 수량 | 일자 | 금액 | 비고 |
2002.4.30. | 210,000 | 2002.5.2. | 210,000 | 2002.5.6. | 221,872,630 | 현금 |
1」의뢰인 : 이OO
<마복례 계좌>
(단위 : 주, 원)
실물입고1」1」 | 매도 | 매도대금 출금 | ||||
일자 | 수량 | 일자 | 수량 | 일자 | 금액2」2」 | 비고 |
2002.4.30 | 60,000 | 2002.5.2 | 60,000 | 2002.5.6 | 221,872,630 | 현금 |
1」의뢰인 : 이OO
2」청구인외 타인명의 GPS주식과 함께 매도된 21만주의 매도대금임
(다) 동원증권 삼성동지점장이 2004.4.20. 제출한 입고전표, 입고확인증, 주권번호내역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고한 쟁점주식 중 10만주가 동원증권 삼성동지점에서 동원증권 양재지점 마복례에 입고되어 아래와 같이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주, 원)
실물입고1」1」 | 매도 | 매도대금 출금 | ||||
일자 | 수량 | 일자 | 수량 | 일자 | 금액2」2」 | 비고 |
2002.4.30. | 100,000 | 2002.5.2. | 100,000 | 2002.5.6. | 221,872,630 | 현금 |
1」이OO는 타인명의 110,000주와 함께 입고
2」청구인 이외 타인명의 주식과 함께 매도된 21만주의 매도대금임
(3) 관련법인 대표이사 이택용은 2002.6.4.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받고 증권예탁원에서 주권을 출고받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명의로 출고된 쟁점주식이 2002.4.15. 발행된 후 2002.4.29.과 2002.4.30. 이옥주와 정연의 및 마복례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에 실물로 입고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발행한 이택용에게 반환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직접 2002.4.29. 증권예탁원에서 쟁점주식의 주권을 실물로 인출하여 처(妻)인 이옥주의 계좌에 쟁점주식 중 일부가 입고되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과 그 외에 나머지 주식을 정연의와 마복례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쟁점주식을 이택용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택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6 월 1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곽 태 철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