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일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 임장하여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
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무렵에 현장에 임장하여 경작여부 등을 확인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기dd은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원고를
다른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보니 달라 놀랐고, 원고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남양주시 aa읍 aa리 854-1
외 3필지 토지 또한 경작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무렵에 남양주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 받은 것은 위 854-1 토지 등을 경작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2014. 7.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하고, 양도소
득세 감면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세금으로,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얼마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
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2014. 7. 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자, 피
고가 세무조사 후에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피고가 감면결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31. 남양주시 aa읍 bb리 850 답 2,838㎡(이하 '850 토지'라 한다)를, 2000. 12. 15. 같은 리 851-1 전 511㎡(이하 '851-1 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각 토지를 성cc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0. 성c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 9.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46,44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5,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 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 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등 참조).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2014. 5. 28.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2014. 4. 28. 남양주시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임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5, 6, 7호증, 을 제3, 4, 5,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기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850 토지는 2011. 초까지 답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무렵부터 성토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2. 8. 8.에도 흙무더기가 쌓여 있는 등 성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2013.부터 이 사건 양도가 있은 무렵인 2014. 5. 1.까지 성토작업이 완료된 이후의 경작되지 않은 나대지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850 토지와 접한 851-1 토지는 경사진 땅으로 850 토지와 함께 성토되어 2012. 중순부터 2014. 5. 1.까지 경작되지 않은 나대지인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중순부터 850 토지에 농지개량작업을 하였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농사에 적합한 흙을 구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dd되었던 것으로서,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2011.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하여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수년 동안 농사에 적합한 흙을 계속하여 구하지 못하여 경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②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한정된 인력으로 운용되는 행정관청이 모든 농지의 경작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기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농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기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농지의 필지가 너무 많은 관계로 농지원부를 신청할 때에나 농지원부가 작성된 이후에도 실제로 현장에 임장하여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농지원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30. 850 토지에 벼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본 항공사진에 따른 현황과 맞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농지 의견서(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원고는 2011. 중순부터 850 토지에 농지개량작업을 하였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농사에 적합한 흙을 구하기가 어려워 2013. 봄까지 성토작업이 dd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원부에 2014. 5. 28.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기dd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될 무렵에 현장에 임장하여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