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82,834원 및 그 중 71,169,296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31.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3개월 CD유통수익률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체일수에 따라 연 18% 내지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차타드은행은 2015.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5. 8. 17. 기준으로 96,382,834원(그 중 원금은 71,169,2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6,382,834원 및 그 중 원금 71,169,29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물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되고 남은 채권을 원고가 차타드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