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344 (2015. 10. 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사무실 집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하고,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일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11.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주거용 및 사무용 겸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하나, 위 토지 전체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4.10.24. 이 건 건축물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은 사무실, 창고, 침실, 화장실, 부엌이 혼재되어 있고, 방이나 부엌 등이 사무실을 통하여 출입하는 등 각각의 시설이 별도의 현관이 없이 1개의 현관을 통하여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방이나 부엌은 사실상 숙직실로 적합한 구조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 중 창고 및 사무실은 OOO이 임차하여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업부진으로 사무실 집기 및 물품이 적치되어 있는 등 이 건 건축물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에 따라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 전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일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11.10.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이 2012.9.21. 발행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OOO, 건축면적은OOO㎡, 용도는 돈사 OOO㎡, 주택 OOO㎡, 변소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0.24.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현황을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구의 건물에 사무실, 창고, 방, 화장실, 부엌이 혼재되어 있고, 방이나 부엌이 사무실을 통해 출입하는 구조로 사무실이나 방 등 각각의 시설이 별도의 출입구 없이 1개의 현관을 통해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건물 소유자와 면담결과 방은 본인이 사용하여 왔고, 사무실 및 창고는 약 2년 전부터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현재는 임차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물건만 적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임차인과 통화결과, 2012년 8월 경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사용하였으나 모두 사업부진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집기와 물건만 적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방, 부엌)은 있으나 별도의 출입구 없이 사무실과 혼재된 공간에 있고, 소유자 및 임차인의 면담 등에 의하여 상기 건물이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여러 사람(업체)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OOO㎡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주택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돈사, 주택, 변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0.24.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그 간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집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구조상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없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OOO㎡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OOO㎡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