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736 (2019.04.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7월부터 OOO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18.1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 요건을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20억원 이상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22조에서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120억 원에 미달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바, 2016.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는 당초 업종과 무관하게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법률에 의하면 농업 등은 8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매출액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으로 오히려 매출액 기준이 완화되었다.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 개정 후 법률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 개정 전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 개정 후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6.24.부터 OOO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근로자 수는 OOO이다.
(2) 청구법인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업종별 수입금액은 <표1>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