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3376 (2019.01.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취득가액은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의 가액에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혹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곧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1. 설립되어 OOO에서 알루미늄 및 비철금속 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승강기 전문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알루미늄을 제작․납품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4.8.8.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용체화로 등 기계장치(세부내역 <표2-1> 기재,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매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20.부터 2014.12.3.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취득가액과 장부가액OOO의 차액인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1.5.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8.8. 쟁점기계장치를 적정한 가액에 인수하고자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액을 문의하였으나, 기계장치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득이 산업용 로(爐)를 제작하는 OOO(OOO 소재 개인사업자)와 OOO(OOO 소재 개인사업자)에게 쟁점기계장치와 동일한 기계장치의 견적가액을 의뢰한 후, 이들 평균가액에 일정비율OOO을 적용한 쟁점취득가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보아 취득하였다.
쟁점기계장치 매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은 쟁점기계장치의 실물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동 기계장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OOO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 3년 후 정률법에 의한 중고차의 가치는 OOO인 OOO원에 불과하나 실제 가치는 구입가의 OOO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열처리 로(爐)를 신제품으로 설치하는 경우 보통 1년간은 OOO의 불량이 발생하는바 만약에 중고기계의 불량률이 OOO 미만 정도이면 오히려 신제품 보다 높게 평가되며, 실제 거래가가 더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를 근거로 동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계제작 업체 2곳(OOO와 OOO)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고 그 견적가액의 평균가액에 임의의 비율OOO을 적용한 쟁점취득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바, OOO의 장부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 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 관련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허용하되, 동 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자료를 파생․누적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16.6.8. 쟁점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2016.6.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말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이 쟁점취득가액OOO으로 계상되어 있는 반면, 개인사업장인 OOO의 2013년도말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는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4.8.8. OOO 대표 OOO과 체결한 고정자산양도 및 채무승계 계약서(아래 <표1> 참조)에 고정자산평가액 OOO원에서 채무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고정자산 및 채무승계 계약서
(라) 고정자산양도 및 채무승계 계약서의 별지에 개재된 쟁점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및 기타채무 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1> 쟁점기계장치 명세서
<표2-2> 기타유형자산 명세서
<표2-3> 기타채무 명세서
(2) 청구법인은 쟁점취득가액 산정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산업용 로(爐) 및 오븐 제작업체인 OOO와 OOO로부터 받은 용체화로 등에 대한 견적서 13매(작성일 2014.6.25. 및 2014.6.30.),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OOO에 대한 설비공급계약서 1매(작성일 알 수 없음) 및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알루미늄 샌딩라인(연마기)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서 1매(작성일 2011.10.24.) 등을 제시하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쟁점취득가액 산정내역
(3)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열처리 임가공업의 경우 미세한 불량만 발생하여도 큰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OOO 미만인 열처리로(爐)의 경우 중고기계가 신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인 OOO 외 3개 업체 종사직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그 시가 상당액인 쟁점취득가액에 취득하였으므로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취득가액은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의 가액에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혹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곧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서 이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가액,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장부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가액도 없고 쟁점취득가액을 쟁점기계장치 재취득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장부가액으로 쟁점기계장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