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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184 | 소득 | 2013-03-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184 (2013.03.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비의 경우 처분청에서 인정한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비율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이고, 제조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ㆍ기계장치유지보수비ㆍ가스수도비ㆍ기타판매관리비 등의 경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경정소득금액 비율이 과다하게 높아 보이므로, 쟁점사업은 소득법상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2047 / 조심2008서1260 / 조심2011중021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OOO,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 주입기인 OOO(Accufuser) 등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OOO에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청구인 지분 90%)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산정하여 쟁점사업의 전(前)사업자인 이OOO 명의로 신고하였다.

나. 영동세무서장은 2012.3.5.~2012.4.5. 기간동안 OOO과 청구인을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산정하여 동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경기도 OOO에서 충청북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이OOO이 50%씩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쟁점사업으로부터 OOO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납품받았으나 플라스틱 성형제품의 불량이 자주 발생하여 청구인은 2008년 내지 2009년에 걸쳐 쟁점사업에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불량 축소를 위한 자금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이OOO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지분 중 90%(이OOO의 지분 중 40%, 한OOO의 지분 50% 전부)를 양도받았다. 청구인은 플라스틱 성형제품의 불량률을 낮추는데 급급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등 형식적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 명의가 아닌 이OOO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제조업의 특성상 인건비 관련 지출의 증빙확보가 어려웠고, ② 장부에는 기재되지 못하였으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다수의 원재료 및 인건비 지출이 많았으며, ③ 복식기장을 위한 인력을 두지 못해 모든 거래를 기장·관리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처분청은 쟁점사업이 90%이상 자동화되어 있어 원재료와 직원 관련 비용 외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하나, 인건비의 경우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으로 진술한 금액을 추가적인 인건비로 인정해 준 것이고, 실제로는 관리직 상근직원 2명, 생산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약 10명, 제품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매월 지출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출 수 없어 처분청이 인정한 인건비가 실제 소요된 인건비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료비의 경우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부분만 적법한 재료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주문량이 늘거나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 어쩔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취하지 못하여 실제 소요된 재료비보다 과소한 비용(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 14.38%)만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한국은행의 2010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비율 48.49%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며, 청구인 스스로도 과연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플라스틱 성형기계의 유지, 보수 비용, 제품 포장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소모품 구입비용, 직원들의 복지후생비용에 대해 처분청은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납세자는 사정에 의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단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장부 기타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거나 경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조심 2011중212, 2011.11.22., 조심 2009중2047, 2009.12.1., 조심 2008서1260, 2008.9.16. 참조), 만연히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일부의 필요경비가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다는 어떠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자신이 산정한 생산원가가 실제 소요된 비용의 전부라는 전제 아래 생산원가와 매출액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지나치게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나, 과소하게 산정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논리이고,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제품을 고가로 매출하였다는 점을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비록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지는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정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비율(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2009년 귀속 56.3%, 2010년 귀속 62.2%)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율(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나타나는 2009년과 2010년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통상적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2009년 5,96%, 2010년 5,77%)에 비해 8.9배, 9.9배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해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업장은 OOO시설이 설치된 OOO 공장건물 중 일부를 월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는 대형 4개, 소형 6개 등 총 10개의 성형기계와 연료투입기가 1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재료계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공정의 90%가 자동화 되어 가동기계당 1명의 직원이 제품분리, 사상(이물질제거) 및 불량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OOO에 납품하는 방식이어서 원재료와 인건비 외에는 추가 발행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복지후생비도 직원 식대 외에 거의 지출된 것이 없으며, 사회보험료, 화재보험료, 기계검사비용 등도 이OOO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추가 인정하는 등 당초 신고시 반영된 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OOO원 이외에 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였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없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시인받았다.

청구인은 인건비에 대해 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으로 진술한 금액을 추가적인 인건비로 인정해 준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 근무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대체전표, 상근직원 근태현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기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해 식대와 인건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추가 인정한 점, 청구인은 재료비에 대해서 2009 ~ 2010년까지 무자료 매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당시 시인한 점, 기계장치 구입비용, 감가상각비용, 유지·보수비용은 조사 당시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시인하여 추가 인정할 비용이 없는 점, 처분청이 추가인정한 비용 이외에도 추가지출되었다는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는 구제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특근직원에 대한 식대와 사회보험료 등은 이미 추가 인정해 준 점, 평상근무 직원 식대·전력비·통신비·가스수도비는 OOO이 부담한 점, 소모품비 및 수선품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미 비용반영된 점, OOO과 동일건물에서 제품 생산 및 납품이 이루어져 기타 비용도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제조과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제품이 아니고, OOO이 작성한 쟁점사업에 대한 외주업체평가서에서 수입검사합격율 2009년 90.31%, 2010년 97.36%, 납기준수율 2009년 91.9%, 2010년 89.1%, 작업장 환경은 청결유지 및 무진복착용, 작업자의 숙련도는 우수로 평가되어 청구인이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추정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쟁점사업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은 생산제품의 97%이상을 OOO로 납품하면서 납품금액이 생산원가 대비 2009년 약 2.2배, 2010년 약 2.6배에 이를 정도로 고가로 납품하고 있는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임을 고려하지 않고(당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비교가능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것일뿐, 청구인이 제품을 고가로 매출하였다는 점에 처분청이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단순히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인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률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O : 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급여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2009년은 관리직 직원에게 OOO원, 생산직 직원에게 OOO원, 사상 및 불량검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 지출되었으나, 관리직 직원 중 한OOO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비용처리하지 못하였고, 생산직 노동자 인건비 OOO원,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OOO원은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은 관리직 직원에게 OOO원, 생산직 직원에게 OOO원, 사상 및 불량검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 지출되었으나, 관리직 한OOO에 대한 급여 OOO원, 생산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OOO원을 원천세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용처리하지 못한 인건비를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위 <표1>에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의 원재료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청구인은 2008년까지는 무자료로 원재료를 다량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최상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에 대해 청구인은 중대한 고장은 구입처로부터 A/S를 받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잔고장이나 소모품 교체 등의 작업은 이OOO이 직접 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령하였다고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구 등을 추가 구매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활용가능한 폐기물을 가져가는 대신에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비용은 직원들의 식비로 2009년 OOO원, 2010년OOO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4대보험 회사부담분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사업장 임차료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2009년 OOO원, 기계장치 검사비 OOO원 등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신고시 필요경비에 기 산입된 임차료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추가 지출되었다고 진술한 비용에 대해 각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위 <표1>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2009년 기준 5.96%, 2010년 기준 5.77%이고, 재료비 대 매출액 비율이 2009년 기준 51.87%, 2010년 기준 48.49%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부분만을 적법한 원재료비로 인정하여 원재료비율이 2010년에 14.38%여서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비율(48.49%)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자 식대 및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추인내역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대체전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각 월별로 근로자 7인 내지 11인에 대한 식대를 주간에는 2회, 주말에는 3회로 하여 각 근무일수를 곱하여 총 식사수를 산정하고 이에 단가 OOO원을 적용하여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계산하였고,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는 쟁점사업의 실제 근무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정기급여 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월별로 외국인근로자 5명에 대해 인별 인건비(OOO원)을 적용하여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나타나며,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근로자에게 월별로 지급한 식대금액과 실제 근무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쟁점사업의 대체전표, 상근직원별로 근무여부가 표시된 월별 근로자 근태현황표,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사본 및 서명이 있고, 급여지급내역이 나타나는 월별 정기급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사업에 대한 외주업체 평가서에는 OOO이 평가항목을 수입검사 합격률, 납기 준수율, 현장방문점검으로 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검사 합격률은 2009년 “90.31%”, 2010년 “97.36%”, 납기 준수율은 2009년 “91.9%”, 2010년은 “89.1%”, 현장방문점검항목은 “작업장 청결유지, 무진복장 착용하여 작업에 임함”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2.12.12. 우리원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재료비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무자료로 원재료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재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원재료비가 전부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사업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용,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비 등 경상경비 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비용전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거나 가공경비가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의 경우 처분청에서 인정힌 재료비의 매출액에 대비한 비율이 2009년 14.38%, 2010년 16.91%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나는 동종업종의 평균비율인 48.49%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사업과 같은 제조업은 처분청이 추가인정한 인건비, 식대, 퇴직금, 보험료, 사회보험료, 지급수수료 외에도 사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가스수도비, 기타 판매관리비 등의 경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쟁점사업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 비율이 2009년 귀속 56.3%, 2010년 귀속 62.2%로, 동종업종 평균 소득율(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나타나는 2009년과 2010년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통상적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2009년 5,96%, 2010년 5,77%)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사실(2009년 8.9배, 2010년 9.9배)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금액의 계산근거로 제시한 쟁점사업의 장부 및 증빙자료가 쟁점사업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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