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7. 13. 00:59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의 창대로 자여 사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으나 약 20분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