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376 (1996.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화훼단지의 토지를 답으로 보기는 어렵고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점, 부적법한 증빙서류로 경작사실을 증명한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99,97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13,953,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1.11 취득하여 소유하여오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답 3,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공용지(과천-OO산간 도로확장공사)로 협의수용됨에 따라 95.1.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95.3.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99,97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3,95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유직업자(세무사)라 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본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서울시에 수용될 때까지 12년 2개월 이상 계속보유하고 있었고, 인근에 거주하며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서로 협의하여 영농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작하면서 8년간 계속 농지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농지가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있다 하였으나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지도상 직선거리로 16㎞이내로서 시간상으로도 1시간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제증빙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82.11.11-95.1.5)중 8년이상을 청구인 책임하에 벼, 화훼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조감법상의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던 지역이 화훼단지라 쟁점토지가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화훼재배에 이용하고 있었다면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뿐만 아니라 경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외 서초구청장에게 동 내용을 조회(국세청 심일 46820 - 1031, 96.4.4)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직업이 세무사인 청구인 책임하에 8년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답으로 이용한 기간과 화훼단지로 이용한 기간의 구분 및 농지경작에 따른 인건비 등 정산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화훼단지로 이용할 때 취득한 목재류 등의 영수증이라는 점
셋째, 청구인이 83-90년 귀속 농지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서초구청 직원의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서초구청장에게 이를 조회(국세청 심일 46820-1031, 96.4.4)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서초구청 직원의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제2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제3항 및 제4항은 생략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제6항은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일(95.1.5)현재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공부상 지목: 답)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11.11 취득하여 95.1.5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협의수용에 따라 양도할 때까지 12년 2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9년간 납부한 사실이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실태 조사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농지세과세확인(세무1과 13420-2380 : 96.7.2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서초구청에 신고한 작물별 농지 소득금액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화외 6종의 화훼를 재배하여 수입금액 5,450,000원, 소득금액 1,842,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농지세 402,0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82.4.2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과 OO동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으로서 축척지도상의 직선거리가 14㎞~15㎞로서 통작가능거리인 20㎞이내로 나타난다.
(5)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각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동 농지관리위원인 OOO외 1인이 83년부터 86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벼를 재배하였고 87년부터 90년까지는 화훼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