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10. 01: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들의 일행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새끼야, F 왜 때렸냐.
미쳤네.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상악 좌측 중절치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