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924 (2010.02.1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업원의 대기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2개의 객실에는 노래기기, 스피커, 탁자,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객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따른결정]
조심2012지0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1366-12 토지 307.4㎡ 및 그 지상 4층 건축물 875.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층 부분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776,826,344원(토지 473,396,000원, 건축물 303,430,34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구분 | 과세대상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지방교육세 | 부과고지일 |
OOO | 합계 | 6,805,850 | 543,760 | 333,650 | 1,361,160 | |
건축물 | 부과세액 | 2,765,660 | 212,390 | 333,650 | 553,130 | 2009.7.10 |
중과세액 | 2,386,376 | - | 42,722 | 477,272 | ||
일반세액 | 379,284 | 212,390 | 290,928 | 75,858 | ||
토지 | 별도합산 | 4,040,190 | 331,370 | - | 808,030 | 2009.9.10 |
OOO | 합계 | 6,805,850 | 543,760 | 333,650 | 1,361,160 | |
건축물 | 부과세액 | 2,765,660 | 212,390 | 333,650 | 553,130 | 2009.7.10 |
중과세액 | 2,386,376 | - | 42,722 | 477,272 | ||
일반세액 | 379,284 | 212,390 | 290,928 | 75,858 | ||
토지 | 별도합산 | 4,040,190 | 331,370 | - | 808,030 | 2009.9.10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2008.10.24.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 임대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한 건물은 전체면적 182.69㎡(이하 “이 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중 22.14㎡는 복도승강기로 사용되고 있고, 바닥전용면적 160.55㎡는 객실 5개중 2개는 종업원의 대기실로 이용하고, 3개의 객실(1룸 22.94㎡, 2룸22.96㎡, 3룸 22.96㎡, 합계 68.86㎡)만 실제로 손님접대 객실로 사용하였으므로 객실면적은 영업장 전용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청구인들은 OOO 사업자 OOO의 어머니 OOO에게 실제 객실 3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발코니 부분 2개실은 종업원 대기실로 만 사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고, 수시로 확인도 하였다.
(3)앞 발코니는 지붕도 없고, 2개의 대기실은 음향기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 유리 벽면으로 건축되어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객실로서 손님을 접대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있다.
(4) OOO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월세금 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고,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모두 21,305,455원으로 신고한 것만 보아도 3개의 객실만으로도 충분히 손님 유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 OOO은 OOO과 그 모친 OOO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OOO는 친오빠의 사망으로 오빠의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면서 양육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큰 언니가 동생의 딱한 형편을 동정하여 전세금을 빌려주어 OOO을 운영하고 있어 OOO과 OOO는 유흥중과세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6)따라서, 객실 면적의 합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무담당공무원이 2009.5.25.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표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 OOO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97.57㎡, 객실면적이 100.81㎡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객실의 수도 5개 이상에 해당한다.
(2)청구인들이 직원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객실 2개에도 의자·테이블 및 음향기기가 갖추어져 있고, 이 시설은 언제라도 손님을 유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 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을 유흥주점의 객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업종 : 유흥주점영업, 영업형태 : 룸살롱
2) 허가번호 : OOO
3) 허가년월일 : 1999.12.30.
4) 영업장 면적 128.16㎡(조리장 6.21㎡, 객실 20.24㎡, 객석 82.08㎡, 기타 5.94㎡), 화장실 13.69㎡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면적 : 307.4㎡, 연면적 : 809.32㎡
2) 층별 구조 및 면적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소유자 | 비고 |
1층 | 철골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166.05 | OOO | |
2층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231.98 | 〃 | |
3층 | 〃 | 위락시설 | 138.27 | 〃 | |
근린생활시설 | 90.33 | ||||
4층 | 〃 | 노래연습장 | 117.67 | OOO | |
위락시설 | 65.02 | OOO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건축물은 전체면적 182.69㎡ 중 22.14㎡는 복도승강기로 사용되고 있고, 바닥전용면적 160.55㎡는 객실 5개중 2개는 종업원의 대기실로 이용하고, 3개의 객실(1룸 22.94㎡, 2룸22.96㎡, 3룸 22.96㎡ 합계 68.86㎡)만 실제로 손님접대 객실로 사용하였으므로 객실면적은 영업장 전용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09.5.25. 담당공무원OOO의 현장조사 당시 사진에 노래기기, 스피커, 탁자,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객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OOO이 이 건 쟁점건축물을 영업소재지로 하여 2008.11.28.부터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형태를 룸살롱으로 영업허가(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쟁점건축물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영업을 하는 사실과 구획된 방의 수가 5개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쟁점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은 노래연습장 117.67㎡, 위락시설 65.02㎡, 합계 182.69㎡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그런데,처분청이 제출한 2009.5.25. 유흥접객원현황조사표에 의하면, OOO의 직원 OOO이 필요시 수시로 접객원(보도방)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같은 날 고급오락장 조사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업원의 대기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2개의 객실에는 노래기기, 스피커, 탁자,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유흥주점에서 위 2개의 객실을 손님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의 대기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객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