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동일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6. 7.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 원고는 그 관리인이다
(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 동일건설은 2015. 12. 15. 피고와 사이에 강원 횡성읍 66-1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제1조(업무수행범위) ①“갑(동일건설을 말한다)”은 본건 공동주택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개발신탁 수주심의를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의뢰한다.
②제1항의 컨설팅의뢰에 따른 “을”의 업무수행 단계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사업타당성 분석
나.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구도 수립 및 “을”의 수주심의 부의 제3조(컨설팅보수) “을의 업무수행에 따른 컨설팅보수는 금일억원정(\100,000,000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시기) ①“갑”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제3조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 컨설팅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가.
전부반환(단, 이자 가산 없음)
1. “을”의 내부 수주심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전부 반환
나. 귀속처리 “을”이 제2조의 업무수행기간 내에 내부수주 심의 의결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사정으로 2016. 1. 10. 내에 개발신탁계약(신탁 등기 포함)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보수는 “을”에게 귀속하며,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