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608호 (2001.12.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축허가의 제한 및 농지전용허가 조건인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연립주택·상가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1.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7,053,000원, 농어촌특별세 8,896,500원, 합계 105,949,5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7,828㎡, 같은 리 72-1번지 유지 754㎡, 같은 리 72-2번지 답 1,600㎡, 합계 10,18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연립주택 및 상가와 유치원 용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8,721,520원(연립주택 573,294,223원, 상가 49,513,190원, 유치원 205,914,107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연립주택1000분의 10, 상가 및 유치원 : 1000분의 15)하여 산출한 취득세 97,053,000원, 농어촌특별세 8,896,500원, 합계 105,949,500원을 2001.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연립주택과 상가 및 유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농지전용허가 조건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건축공사의 착공을 유보한다는 조건에 의해 현재까지 연립주택 및 상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연립주택 및 상가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 및 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립주택 및 유치원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립주택과 상가 및 유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농지전용허가 조건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건축공사의 착공을 유보한다는 조건에 의해 현재까지 연립주택 및 상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면, ㅇㅇ도 ㅇㅇ시 도시기본계획은 1995.1.1.부터 ㅇㅇ도 ㅇㅇ군이 ㅇㅇ시로 편입되면서 1995.1.11.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1995.11.1.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1996.12.31.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0.5월 도시계획 재정비(안)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협의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2001.4.11. 도시계획결정고시를 받아 지형도면 고시 중에 있고, 농지와 관련이 있는 지역은 현재까지 농림부와 농지전용협의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1995.1.27.부터 포항시 행정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을 하였으나, 1996.1.10.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사전절차 이행과 용도 및 규모와 제한기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ㅇㅇ도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1996.4.24. ㅇㅇ읍으로 구역을 축소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대상인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한정하여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1995.5.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청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조건으로 1995.6.3. 및 1995.8.12. 각각 허가하므로 1995.9.5. 연립주택·상가 및 유치원을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앞에서 살펴본 건축허가 제한과 농지전용허가 조건인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연립주택·상가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축허가의 제한 및 농지전용허가 조건인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연립주택·상가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