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2465 (2008.09.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류처분이 부가가치세 체납액 존재와 동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압류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00,000원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616,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것으로 보아 1998.9.1.을 개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12.1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00,000원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616,990원의 고지서를 발송한 후 반송되자 2000.1.2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9.12.31. 공시송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O)를 2008.6.17. 압류하고 2008.6.20.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보통예금계좌가 압류되었음을 처음 알게되었는 바,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인의 허위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부가가치세 부과 및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과 관련한 원시서류는 문서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되고 없으나, 국세청전산자료상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유가 발생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 공시송달일로부터 8년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당해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라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예금계좌가 발견되어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의내역 및 고지서 송달내역에 관한 원시서류는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모두 폐기되고 현재는 전산입력자료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동 전산입력자료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어 1998.9.1.을 개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999.11.27. 청구인에게 결정전 예고통지를 한 후 1999.12.13.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1999.12.31.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8.6.20.자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음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이전에도 2004.10.6. 청구인 명의 기타채권 예수금(OOOO O OOOOOOOO) O OOOOOOOOOOO 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지를 여러번 옮기면서 1987년~2004년간 4회에 걸쳐 해당 동사무소로부터 무단전출 및 비전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다.
(마)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와 관련하여 문서보존기한의 경과로 원시서류가 폐기되고 없으나, 국세청 전산입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이 나타나고, 동 공시송달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수차례 직권말소된 사실 등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시송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 이전의 다른 압류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일로부터 8년 6월이 경과한 2008.7.8.에 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채권압류처분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6.17.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를 압류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그 이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다.
(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OOO OOOOOOO, OOOOOOOOO OO OO),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OOO OOOOOOO, OOOOOOOOO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이 위와 같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수처분인 2008.6.20. 청구인 명의의 채권압류처분을 받고 2000.1.14.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제2기분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인 2004.10.6. 및 2004.10.25.에 청구인 명의의 채권을 압류하여 2008.6.17. 청구인 명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할 때까지도 계속 압류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시송달을 한 후 8년 5월이 경과하여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나, 동 압류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액 존재와 동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압류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