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법인설립자금 3억원을 제공받아 2016. 3. 23.자로 창원시 의창구 C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이라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설립하여 자금관리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2016. 4. 18.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법인 자금 중 75,885,092원을 F조합에 출자예치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동업을 청산하고 회사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위 회사 명의상 대표인 G의 3자 합의로, 피해자가 제공한 법인설립자금을 반환하고, 특히 위 F조합 출자예치금을 반환받는 즉시 이는 피해자의 소유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F조합 출자예치금을 반환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11. 위 회사를 폐업하면서 2017. 4. 20. F조합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4,829,182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2017. 4. 21. 김해시 I에 있는 H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① 위 돈 중 1,163,970원을 위 회사의 거래처인 J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거래처 4곳에 총 6,985,470원을 송금하고, ②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D’ 계좌인 ‘G(D)’ 명의 K은행 계좌로 11,751,500원을, 개인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53,830,000원을 각 송금한 다음, 위 각 계좌에서 같은 날 L을 운영하던 M에게 개인업체 ‘D’ 관련 거래대금으로 2,500,000원을 송금하고, N에게 같은 내용으로 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7. 5. 17.경 사이에 같은 방법 등으로 총 65,581,500원을 사용하는 등, 2017. 4. 21.경부터 2017. 5. 17.경 사이에 7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