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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2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5:07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 가명, 여, 25세) 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은 평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9 경 서울 은평구 H 앞에서 위 택시를 정 차 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알선 등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성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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