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02:50경 익산시 동산동 왕궁뼈다귀탕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마동 골드주유소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