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328 (1995.06.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므로 결혼년수를 OO년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304,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따른결정]
국심1995서2652
[주 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 같은 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 및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 92.4.11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받고 92.10.8 배우자공제액을 3OO,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배우자공제액을 286,000,000원으로 하여 94.8.1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82,875,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OOO과 54.2.1 OO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1남1녀를 두고 살아오다가 92.4.11 남편과 사별하였으므로 결혼년수는 39년이고 배우자공제액은 3OO,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평안남도 평양시 OO리 OO에서 출생하여 월남한 사람으로서 61.7.13 OO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취적하여 같은 해 10.6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 사이에서 장녀인 청구인 OOO이 59.3.17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출생하여 65.3.8 신고되었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동 호적상의 혼인신고일에 의하여 결혼년수를 31년으로, 배우자공제액을 28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가 54.2.1 혼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호적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혼년수를 31년으로, 배우자공제액을 286,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의 결혼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피상속인 OOO은 평안남도 평양시 OO리 OO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61.7.13 OO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을 본적지로 하여 취적한 사실과, 같은 해 10.6 청구인 OOO와 혼인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인 장녀 OOO이 59.3.17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출생한 사실 등은 OOO의 호적(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녀 OOO이 59.3.17 출생한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상속인 OOO과 청구인 OOO가 결혼한 시기는 늦어도 58.5 이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들이 54.2.1 결혼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 OOO 및 같은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보증외에는 달리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 OOO이 58.5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 공제액은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년수를 OO년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304,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