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660 | 토초 | 1994-06-29
[사건번호]
국심1994경1660 (1994.06.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부터92.12.31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619,240원은90.1.1부터 90.12.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