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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14.선고 2008고합1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08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김CO ( 60 - ), 무직

주거 대구 수성구 지산동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초계면

검사

송창진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5.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2006, 5. 경까지 철거전문 주식회사 D개발 ( 이하 ' D개발 ' 이라고만 한다 ) 을 운영하였는데, 2003. 말경 경북고, 영남대학교 출신으로 인맥이 넓다고 주변에 알려진 소○○을 D개발의 회장으로 영입하여 철거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게하였다 .

피고인과 소 은 2004.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에 있는 박OO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ㅁㅁ 사무실에서, 위 같은 동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 7. 26. 교통영향평 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적률 등이 높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인 ·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OO에게 위 사업부지 철거공사 일부를 주면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 · 허가시 관계 공무원들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 박CO가 신청한 대로 인 ·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박OO는 주식회사 H사의 대주주이자 위 아파트부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T건설 ( 이하 ' T건설 ' 이라고만 한다 ) 의 실질적 경영자인 최□□, 김C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 · 허가 통과를 위한 로비를 위해 철거공사 일부를 D개발에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최OO. 김OO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이후 철거공사 대신 3억 원을 T건설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2. 경부터 2005. 1. 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에 있는 T건설의 사무실에서 최미에게 “ 내가 모시는 소회장 ( CO ) 이라는 윗분이 있는데 경북고,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인맥이 넓어 그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 등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 · 허가도 H사에서 원하는 대로 날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최□□은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 · 허가 절차에 대한 로비 대가로 철거공사 기성금이 지급되는 대로 3억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05. 3. 경까지 T건설 사무실에서 위 3억 원의 일부로서 T건설 자금관리자인 김C ) 으로부터 3, 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

9. 1. 경 같은 장소에서 김C ) 으로부터 1억 7, 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6. 10. 4. 경위 건축사사무소 □□ 사무실에서 박OO를 통해 위 3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소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 · 허가의 알선에 관하여 총 3억 원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OO, 최미, 전OO 이CO. 박OO, 정OO, 김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 알선 대가로 받은 3억 원 중 공범간 이익 분배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인 1억 원만을 추징함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과 공모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및 제반 인 ·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등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축 인 · 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교통평가심의위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고,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소CO의 연고와 인맥을 마치 자신의 영향력인 것처럼 이용하여 이 사건 알선행위에 가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던 점,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차웅

판사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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