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95 (2017. 4.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입출고 내역과 대금의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05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1.10. 경기도 OOO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해당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5.5.28.부터 2015.9.5.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상 대표는 OOO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6.10.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로 밝혀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가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면탈하는 폭탄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기고발 처리되었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할 당시만 해도 OOO은 꽤 규모도 있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자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의 대표자를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OOO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직원들에게 확인해본바, OOO과 거래를 하면서 경기도 OOO에 소재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OOO은 2009년 거래 당시에 분명히 야적장에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운송차량도 있는 등 정상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의 2009년 매출은 OOO원 정도로 OOO과의 거래금액 OOO원 정도는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큰 비중도 아니고 모든 거래처의 대표자를 일일이 면담하고 거래할 수도 없었다.
(3) 통상적으로 자료상은 그 사업기간이 길지 않고 대부분 무자력인 대표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O은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정상 사업자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히 거래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은 지금도 새롭게 거래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거래 중에도 수시로 거래처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고 있다.
처분청은 OOO이 통상적인 자료상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나 OOO은 실제로 거래 관련 매출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거래를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닌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6.7.25.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어 고의로 세금을 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OOO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다시 지인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미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의 OOO는 1993년부터 OOO 관련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관련 업계의 거래형태, 유통경로 및 자료상의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OOO과 거래하면서 단지 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을 받고 거래한 점, OOO이 거래일로부터 불과 얼마 전에 신설된 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OOO 대표가 아닌 직원을 통해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의 계좌 송금내역에 OOO의 실사업자 OOO와 관련된 다수의 거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OOO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2009년~2011년)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5년, 2016년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및 체납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월계표 등과 함께 제출한 관련 송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가 실사업자로 되어있는 OOO에 2010.6.23.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중장부 작성,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ㆍ문서 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2부543, 2012.4.9.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입출고 내역과 대금의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거래한 점, 거래 당시 실제 OOO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OOO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