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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중이 1990년 이전에 농지 및 임야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취득 후 법원의 화해를 거쳐 종중소유임을 확인한 경우 그 농지 및 임야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43 | 지방 | 2006-12-19
[사건번호]

2007-0143 (2006.12.1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종중원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그 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중원이 모두 사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있고, 재산세과세대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재산정한 통지는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대구광역시 ○○구 ○○동 105-1번지 답 1,286㎡, 105-2번지 전 813㎡, 721-1번지 답 1,074㎡, 721-2번지 답 1,035㎡, 산60번지 임야 11,504㎡ 및 같은구 ○○동 46번지 답 486㎡ 합계 16,19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과세표준액을 150,475,82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233,850원, 지방교육세 46,770원, 합계 280,620원을 2006.9.19. 부과고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재산세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과세표준액을 150,475,82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의 세율 등을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105,330원, 지방교육세 21,060원, 합계 126,390원으로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세액에서 재산정세액을 차감한 환부금 재산세 14,540원, 지방교육세 26,050원 합계 40,590원을 2007.1.18. 지급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29년~1969년 취득한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종중원 명의로 신탁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다가 재산세 일부를 체납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중원이 모두 사망하여 종중등록을 하고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1995.5.19.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등기법상 농지는 종중의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 종중원 개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인데도 1990.5.31.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종중이 1990.5.31. 이전에 농지 및 임야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1990.5.31. 이후 법원의 화해를 거쳐 종중소유임을 확인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고 규정하고 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제132조제2항제4호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및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동 105-1번지 및 105-2번지는 1970.3.14. 종중원이었던 청구외 망 이○○·이○○·이○○·이○○의 명의로, ○○동 721-1번지 및 721-2번지는 325/638지분에 대하여 종중원이었던 청구외 망 이○○·이○○·이○○ 명의로, ○○동 산60번지는 종중원이었던 청구외 망 이○○·이○○·이○○·이○○·이○○ 명의로, ○○동 46번지는 종중원이었던 청구외 망 이○○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자들에게 상속되어 오다가 청구인이 송태순외 101명을 상대로 1995.3.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구지방법원 사건 번호 : 95자76)을 제기하여 동법원에서 1995.4.17. 화해조서가 성립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5.4.17.에 취득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9.19.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후, 2007.1.18.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 보아재산세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재산정하여 기 부과세액에서 재산정 세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을 환급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29년~1969년 취득한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종중원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그 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중원이 모두 사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화해가 성립되어 1995.5.19. 화해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이므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제132조제2항제4호 및 같은조 제5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화해조서(대구지방법원 95자76호)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는 청구인이 1990.5.31. 이전에 청구인의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후, “이○○ 등의 상속자의 각 지분에 대하여 1995.3.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2007.1.18.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과세대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재산정하여 환급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재산정한 재산세 등의 환급통지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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