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전0283 (2019.09.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간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후 교부되었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대상기간내에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 직원에게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하여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매입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청구법인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일 과세기간 대지금속과의 거래내역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필요성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1. OOO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12월 생산장비 및 관련 원자재 등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3.5.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매(작성일자 2017.12.31., 공급가액 OOO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2017년 12월 재화를 공급하고, 2017.12.31. 이를 합산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OOO은 2017년 12월 이 건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 처분청은 OOO이 종전의 업무처리방식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OOO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을 조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OOO이 2017.12.31. 이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당시 “생산장비 이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2017년 12월 당시 물품 공급량 및 물품대금이 수시로 변동되었는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OOO은 (수정이 보다 용이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3) 결국, 쟁점세금계산서가 2017.12.31.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은 청구법인 및 OOO이 당시 처한 사정을 간과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나) OOO의 담당직원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한 것인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허위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OOO이 2018.2.19.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8.2.21. 취소한 점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17.12.31.)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는 OOO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허위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OOO은 부가가치세 최초 신고 당시 이 건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담당직원은 수정신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18.2.19. 이 건 거래의 공급가액만큼 증액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8.2.21. 이를 다시 취소하였다. 그런데 이는 순전히 대지금속 담당직원이 종이세금계산서로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의 진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내역을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허위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가 부인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4)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물품(원자재) 공급거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OOO은 2017년 12월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수시로 공급하였고, 2017.12.31. 이를 합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당사자, 목적물, 가액, 시기에는 어떠한 허위도 없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동 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한 법령에 문언상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건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의 별개의견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대법원은 거래 일방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의 대법원 판례 사안들은 모두 세금계산서의 교부뿐만 아니라 작성조차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사안이다. 그에 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실제 작성되었다. 다만 그 교부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이며, 이는 OOO담당직원의 급작스런 난치병 발병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OOO은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즉시 이를 바로잡고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 역시 이 건 거래를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뒤늦게 교부 받은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또한 여기에는 세금을 탈루하겠다는 등의 어떠한 불법적인 의도도 없었다.
(라)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별개의견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17.12.31.에 이미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2018년 2월 초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았기에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볼 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또는 신고기한)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소급 작성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처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17.12.31.에 작성해 놓고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고, 2018년 2월 초경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2017.12.31. 작성만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2018년 2월초에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의미를 ‘작성’만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완료된 2018년 2월 초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라)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OOO은 2017년 12월에 물품 수량이 수시로 변경되고, 물품의 하자검사 결과에 따라 물품대금액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액 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만 종이로 발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물품 수량 및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월말 공급가액의 합계로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종이와 전자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과 OOO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로 인하여 매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급자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OOO역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이에 대하여 2018.2.28.에 수정신고서 제출하여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였다.
3) 또한, 2017년 12월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한 바, 발급 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같이 2018.2.19. 및 2018.2.21.에 수차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정하려고 시도했던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발급 내역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유가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건강문제 때문이라 하여도 이를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의 별개의견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부가가치세법」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고,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유가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단순히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유를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세금계산서
(2) OOO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18.1.2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8.2.28.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OOO이 2017.12.31.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목록
(4) 청구법인과 OOO과의 2017년 12월 거래명세서의 일자 및 공급가액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중 연번 11, 24, 28, 32, 33, 43 거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다.
<표3> 2017년 12월 청구법인-OOO거래명세서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과세기간 종료전에 작성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간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후 교부되었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대상기간내에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OOO직원에게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하여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매입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청구법인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일 과세기간 OOO과의 거래내역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 필요성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