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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0 2015고정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3백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원리금 분납 조건으로 그 만기를 2013. 11. 13.경으로 하고 연 34.9%의 이자를 합하여 매월 원리금 177,934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된 거래내역 통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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